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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시행

  • 작성자 사진: Chang Hee Park
    Chang Hee Park
  • 2015년 5월 20일
  • 4분 분량

- 보험소비자 보호, 한 걸음 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소비자원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199건(7.1%) 등 부실한 계약체결이 22.3%를 차지

[사례 1]

○ 은행에 예금해둔 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A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비용의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 보험모집인은 A에게 수십 쪽에 이르는 보험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여, A는 보험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두 달 뒤 A가 보험증서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그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었다.

⇒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지고, A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됨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종래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였고,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2]

○ A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여 아들도 낳았다. A는 행여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되면 외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A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A가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였으나, A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개정법에 의하면 A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회사의 단체보험에서도 제외되지 아니함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수령 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대리상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과 별도 계약 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음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12년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 중 보험민원이 48,471건(51.1%)이고,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비중이 1위(27.8%)

[사례 3]

○ A는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B와 암보험 가입 상담을 하면서 과거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B가 그 정도로는 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뒤 A는 만성 위염의 증세가 악화되어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개정법에 의하면 A가 B에게 기왕증을 고지한 것은 보험회사에게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였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사례 4]

○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어느 날 A가 외부에 업무를 보러 간 동안 대신 상가건물 관리실을 지키고 있던 A의 아들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에 A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들 B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A는 대학생이어서 경제력이 없는 아들 B 대신 보험회사에 돈을 물어주었다.

⇒ 보험사고는 A의 아들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개정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 2년 → 3년 -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1년 → 2년)

[사례 5]

○ 상해보험 가입자 A는 운동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다가 그 무렵 군에 입대하였다. A는 군복무를 하면서 보험을 잊고 지내다가 2년 후 제대를 하여서야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랐다. A는 그제서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2013. 5. 법무부 접수 민원)

⇒ 개정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면,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를 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고,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6]

○ 근로자 10여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단체생명(사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동의하였다. 그 후 근로자 A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던 A의 유족은 그나마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기대하였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정을 알아보니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회사 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장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A의 유족은 사장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장은 A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개정법에 의하면 회사 사장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단체의 규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일부 조문은 기존 보험계약에도 적용

개정법은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원칙적으로 위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나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들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 * 그렇지 않으면 2025년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가령, 보험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의 체결일이 ’15. 3. 12.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 또는 3년으로 나뉘게 되어 혼란이 발생하게 됨

상법-보험편개정내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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