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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2015. 5. 13. 공포
- 현담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5월 20일
- 1분 분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 5. 6.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탁방지법')을 통과, 2015. 5. 13. 공포, 시행되었다.,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 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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