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 현담 법률사무소
- 2015년 5월 29일
- 2분 분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고지서를 살펴보면,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당할까요?
2011. 04. 06.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3호)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 등)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법률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 등으로 이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선수관리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완공시 초기의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에 따라 선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관리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을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7.6, 2011.4.6]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개정 2010.7.6]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4.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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