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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가 막혀 아파트 최상층 내부 전체가 침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 현담 법률사무소
  • 2015년 6월 1일
  • 2분 분량

2012. 9. 17.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동두천시 일대에 약 82mm의 비가 내렸다.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한동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배수되지 않은 빗물이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다락방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전체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아파트침수.JPG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집행기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5. 13. 아파트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있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내린 폭우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유입되어 그 최상층 내부 전체가 침수된 사건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함께 배수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하여 침수 피해(39,098,234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2013가합71880 판결).

재판부는 "① 이 사건 0000호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의 최상층에 해당하고 세대 내부에 다락방이 있으며 그 다락방에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는데, 위 다락방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000동의 공용계단실이 이 사건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배수구의 배관부에는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침수 당시 루프드레인은 옥상 바닥 틈새 및 난간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돌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침수 직전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들에 대하여 “초대형 태풍 ‘산바’가 상륙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바닥 배수구를 점검 및 청소하여 빗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공고하거나 방송하였을 ” 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09. 7.경부터(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이 사건 옥상 및 그 곳에 설치된 배수구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피고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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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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