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다는 사유로 차임지급 거절 못해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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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민사5부는 2015. 5. 28.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2014가합 18021 판결).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1. 이 사건 건물에 치과병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3. 31.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1억 3,200만 원(=400만 원 × 33개월)의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가 없다." 고 항변하였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2008다383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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