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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받은 후 밀린 차임 지급해도..계약해지 번복 안돼..
- 현담법률사무소 (02)6959-2009
- 201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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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전주지방법원 2015. 6. 14. 선고 2014가단44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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