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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7월 1일
- 1분 분량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종 공익적인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연면적 1천m² 이상 대형건물은 물론이고 규모는 1천m² 이하라도 오염유발 효과가 큰 목욕탕이나 음식점·숙박시설·안마시술소·공연장·병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해 도시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등을 부과지역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의 산정은 연료·용수사용량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지역에 따라 부과계수를 달리해 차등을 두고 있다. 1992년 7월 9일 환경비용부담법이 확정되었다.
지금까지는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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