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찾기,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로...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7월 1일
- 2분 분량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은행 10,000원 이상/이하 ⇒ (향후) ○○은행 123,456원
서비스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질의응답]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현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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