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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인분양금지약정 위반한 시공사에 세대별로 200만원 손해배상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7월 14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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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할인분양을 금지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시공사가 그 합의에 위반하여 할인분양을 진행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민사 5부는 합의에 따른 할인분양 금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는 2010. 11. 25.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위반하여 3,600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할인된 분양금으로 분양받은 추가 분양자들은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은 원고보다 2,725만 원 상당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할인분양금지 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 할인혜택 2,7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2012. 8. 15.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대법원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세대별로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3319 판결).

[참고판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7.06.01. 선고 2005다5843 판결).

현담 법률사무소 www.hyunda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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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y 현담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원, 원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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