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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 2015년 8월 27일
  • 1분 분량

법무사인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임차한 후 세무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어 자필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건물관리비를 받아왔다면서 원고에게 세무사의 건물관리비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제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75050 판결).

즉, 원고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자 피고로부터 Y에 대한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까지 얻었는바,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Y의 이 사건 임차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현담 법률사무소 (02) 695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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