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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안내

부동산명도소송이란 권원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를 퇴출시키고, 물건을 밖으로 반출한 후 공가로 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점유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직접지배를 회복하게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점유회복 및 소유권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입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인지액 : 10,000원 - 송달료 : 21,300원(2인, 3회분)

 - 담보제공액 : 목적물가액 X 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집행관 수수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조치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도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중에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가가 항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동산 명도소송

 - 인지액 :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소가산정후 일정액 납부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5회분

(1) 소장의 제출

 가. 소장 심사

 나.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

 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미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

 

(2) 변론기일

쌍방 당사자는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주장을 반박하며,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증거현출을 마칩니다.

3. 조정 또는 부동산 명도판결

- 소송계속중 조정회부

- 변론종결 후 2주이내 판결선고

(1) 조정에 의한 종결

법원은 재판절차 진행중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2) 판결에 의한 종결

쌍방 당사자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이내에 판결선고를 한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2015 by 현담법률사무소 변호사 유보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6, 12층 (서초동, 신영빌딩)

℡. (02)6959-2009  F. 070-401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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