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안내
부동산명도소송이란 권원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를 퇴출시키고, 물건을 밖으로 반출한 후 공가로 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점유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직접지배를 회복하게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점유회복 및 소유권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내용을 해당 부동산에 고시합니다. 이를 훼손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위를 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집행고시문의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액 : 10,000원 - 송달료 : 21,300원(2인, 3회분)
- 담보제공액 : 목적물가액 X 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집행관 수수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조치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도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중에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가가 항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② 피고는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고, 변론기일을 통하여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마친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선고를 합니다.

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② 피고는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 됩니다.
2. 부동산 명도소송
- 인지액 :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소가산정후 일정액 납부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5회분
(1) 소장의 제출
가. 소장 심사
나.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
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미제출 →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
(2) 변론기일
쌍방 당사자는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주장을 반박하며, 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증거현출을 마칩니다.

조정(調停·mediation)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동의해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제 조정’이라고 조정인이 임의로 권고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조정을 하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조정(調停·mediation)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조정 또는 부동산 명도판결
- 소송계속중 조정회부
- 변론종결 후 2주이내 판결선고
(1) 조정에 의한 종결
법원은 재판절차 진행중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2) 판결에 의한 종결
쌍방 당사자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이내에 판결선고를 한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