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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안내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명도집행신청서 제출 → 집행비용 예납 집행관의 계고(유예기간 지정) 노무업체 및 보관업체 지정 노무비 및 보관비 예납 부동산명도집행일의 지정 명도집행의 실시

1. 채무자와 협의

(1) 강압보다는 협의에 의한 해결 

    명도소송을 통하여 명도판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부동산명도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명도합의각서의 작성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명도를 받을 수 있으나, 명도집행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도 소요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협의를 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성립되면, 가급적 명도일과 위약금을 특정한 합의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명도집행 신청

​ - 집행권원 1통

 - 송달증명원 1통

​ - 집행비용 예납(수수료, 여비, 송달수수료, 우편료, 기타)

부동산명도 채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예납하여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명도집행은 통상 1차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채무자가 임의명도할 것을 촉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명도하지 않으면 2차로 기일을 지정하여 부동산명도집행을 합니다.

3. 명도집행 및 물품보관

    - 명도집행비용 예납

​    - 물류업체와 화물보관위수탁계약 체결 

(1) 부동산 명도집행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 등록된 노무업체가 지정되고, 노무비, 운반비 등 집행수수료를 예납하면 명도집행이 실시됩니다.

 

(2) 채무자가 인수해 가지 않는 동산은 채권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하므로, 법원에 등록된 보관업체와 보관계약을 맺고 보관합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관동산을 인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1개월 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절차를 거쳐 매각합니다.

 © 2015 by 현담법률사무소 변호사 유보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6, 12층 (서초동, 신영빌딩)

℡. (02)6959-2009  F. 070-401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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